공지사항
제목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안내
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가입대상 : (농업인) 만 15∼87세(일부 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 70%)
* (국고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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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