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읍행정복지센터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읍행정복지센터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추가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내용 : 예천읍행정복지센터 방법용 감시카메라(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2. 설치장소 : 예천읍 군청앞길 2 (예천읍행정복지센터청사 내외)
3. 예고기간 : 2026. 5. 4. ~ 2026. 5. 23.(20일간)
4. 예고방법 : 예천군청 및 예천읍 홈페이지 게시
붙임 예천읍행정복지센터 방법용 감시카메라(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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