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위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자가·임차)
지원내용: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첨부파일)*」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수요조사기간: 2026.03.19. ~ 2026.04.30.
지원가구: 예천군 7가구
지원금액: 가구당 380만 원 이내
2. 선정 기준 및 방법
소득기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 합산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자 <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단위: 원/월)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소득액 | 3,813,363 | 5,866,270 | 8,168,429 | 8,802,202 | 9,326,985 |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579,278원씩 합산
주택 및 신청 기준
(자가주택)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장애인 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 임대인은 개조 후 해당 장애인에게 4년간 임대의무 부여
우선순위
(1순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2순위) 그 외 소득 기준 충족 가구
(경합시 선정기준)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을 선발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3. 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 국가·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수혜자 제외,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예외 허용: 기존 지원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편의시설 설치는 신청 가능
4. 문의: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054-650-8342)
본 조사는 대상자 선청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이며, 심사 후 최종 선정된 가구에 한하여 본 신청 및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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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