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따른 직권처리 관련 안내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따른 직권처리 관련 안내
[ 아동수당 확대 내용 ]
1) 지급 연령연령 확대: 기존 8세 미만->'26년 9세 미만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 '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
2) 지역별 추가지원 시행: 비수도권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매월 1만원, 특별지역 매월 2만원
이에 따른 직권처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17년 1월생~'18년 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원 연령 초과로 중단된 아동 * 이전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개별 신규신청 필요
□ 내용: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처리로 지급
□ 직권처리를 위한 절차
1. '26년 3월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대상자 개별 우편물 발송
2. ( 보호자,대상아동,계좌번호) 확인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 보호자, 계좌번호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문의하여 변경신청
※ 개별 문자에 답장이 없거나 별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처리 보류 (확인시 소급하여 지급 처리)
□ 급여지급: '26년 4월 25일('26년 1~3월 미지급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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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