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5년 12월 22일 수용재결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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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