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농촌인력분야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권민주 @ 2026.01.13 20:09:18

2026년 농촌인력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내용 : 경종농업·축산 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단가 : 10,000천원/농가(보조 80%, 자부담 20%)

◦신청기한 : 1. 19.(월)까지 예천읍 산업팀 방문신청(054-650-8373)

 

 2.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지원대상 : 일정규모(10가구) 이상의 마을회·영농법인·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

◦지원내용 :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도시락, 배달반찬 등 포함)

◦지원단가 : 10,000천원/농가(보조 80%, 자부담 20%)

◦신청기한 : 1. 19.(월)까지 예천읍 산업팀 방문신청(054-650-8373)

 

 3.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7종 구입 지원(다용도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식운반차, 충전식제초기, 부탄가스제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지원단가 : 500천원/농가(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한 : 1. 19.(월)까지 예천읍 산업팀 방문신청(054-650-8373)

 

 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21세 이상~70세 이하인 자(1956. 1. 1. 부터 2005. 12. 31.까지)

◦지원내용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 건강·문화복지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지원

◦지원단가 : 150천원/농가(보조 80%, 자부담 20%)

◦신청기한 : 1. 28.(수)까지 예천읍 산업팀 방문신청(054-650-8373)

 

 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검진대상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46. 1. 1. 부터 75. 12. 31.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지원단가 : 220천원/농가(보조 100%)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수시 신청(054-650-8373)

 

 6.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6. 1. 1.)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 경종·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등

◦지원단가 : 30백만원 범위내/농가(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기한 : 1. 21.(수)까지 예천읍 산업팀 방문신청(054-650-837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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