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6. 1. 23.(금)까지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한도 : 보조금 기준 연간 최대 2백만원(1인당 최대 3년 지원)
◦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 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사항 : 054-650-8373(예천읍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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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