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의 9-24세 여성 청소년
2. 신청기간 : 25년 12월 24일(수)까지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4. 지원금액 : 월 14,000원
5. 사용방법 : 바우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생리용품 구입
※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가 지급. 1월이후 신청시,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
6. 바우처 잔액, 결제여부, 이용방법 등은 바우처 콜센터(1566-3232)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