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임업 · 산림공익직접지불금 등록정보 공개
「임엄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1항 ·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 공개합니다.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4. 01. 04.(목) ~ 1. 22.(월)(19일간)
나. 정보공개 사항
1) 신청자 또는 수령자 : 성명, 경영체등록번호, 등록면적, 수령금액
2) 법인 : 법인명, 경영체등록번호, 등록면적, 수령금액
※ 전년도 농업직불금 수령면적과 임산물생산업 신청면적이 30h초과시 지급상한이 30ha 기준으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음.
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엪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650-8371
붙임 1. 공고문.
2. 23년 임업 산림공익직접지불금 등록정보 1부.
3.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