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이민경 @ 2023.10.14 13:26:09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 천 군 수

 

1. 조례(규칙)명

- 조례명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 규칙명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정·운영 되었으나, 융자 실적의 저조 및 미상환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나.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조례(규칙)안 : 별첨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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