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은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8. 16.(수)까지 /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650-6635)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2023.6.1.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7조1항1호부터4호)
▶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 디지털연탄쿠폰 지원(지원가격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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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