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7. 16. ~ 7. 31.
※ 7월 31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3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 납세의무자 : 2023.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재산세(주택분)가 20만원 초과인 납세자는 납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7월, 9월에 각 1/2 나누어 부과됨
○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및 농협계좌로 이체 납부
- 금융기관 납부 : 방문 납부 및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이용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이용
○ 문의전화 : 예천읍 재무팀(☎054-65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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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