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3.31.까지)
작성자박희선 @ 2023.03.28 14:46:12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지원

-신청대상 : 청년농업인(만 18세 ~ 39세 이하 경영체를 등록한 자)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최대3년간 지원)

-신청방법 : 2023. 3. 31.(금)까지 산업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서 참고(신청서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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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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