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3.31.까지)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지원
-신청대상 : 청년농업인(만 18세 ~ 39세 이하 경영체를 등록한 자)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최대3년간 지원)
-신청방법 : 2023. 3. 31.(금)까지 산업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서 참고(신청서 양식 포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