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23-499호에 의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6항 및 제18조 2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3.03.21. ~ 04.10.
2. 열람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 및 건물 일체가격)
4. 의견제출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자
5. 의견제출처 : 군청 재무과(☏650-6125)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6. 의견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선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주택산정가격이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7. 의견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여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주택가격과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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