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정기훈 @ 2023.02.13 10:30:12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23. 2. 13.(월) ∼ 3. 31.(금)
  ※ 신청물량이 사업목표량에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사업진행
  나.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라. 사 업 량 : 총 539동
    1)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주택) : 400동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주택) : 39동
    3) 지붕개량 지원사업 : 100동
  마. 지 원 액
    1)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주택) : 최대 700만원
      *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주택) : 최대 540만원
    3)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최대 300만원
      *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지원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액 본인부담임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변경될 경우, 지원금액 등 사업내용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기준
  가. 공통기준
    1)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2) 건축 용도는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3) 우선순위
      가) 타 부처 연계사업 :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주택 개량·개보수 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나) 우선지원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④「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4) 제외사항  
      가)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제외
      다) 개인이 임의 철거ㆍ보관ㆍ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주택)
    1) 지원대상 : 주택 및 부속사의 지붕,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2) 지원금액 : 주택 최대 70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
    3) 우선순위 : 타 부처 연계사업 > 우선지원가구 >
     소규모주택(지원금액 352만원 이하) > 슬레이트 노후정도 순
  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주택)
    1) 지원대상 : 소규모 창고·축사의 지붕·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2) 지원금액 : 주택 최대 54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3) 우선순위 : 타 부처 연계사업 > 우선지원가구 > 슬레이트 노후정도 순
  라. 지붕개량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가능
    2)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원까지 지원
    3) 제외대상
      가)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나) 건축신고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 건축물 지붕면적의 증가 또는 높이가 높아져 증축에 해당하거나, 대수선(기둥, 보, 지붕틀 각 3개 이상 수선 등) 등을 하는 것은 제외

 

담당자: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정기훈(054-650-833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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