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23-268호에 의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3. 1. 1.기준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3. 2. 8. ~ 2. 28.
2. 열람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군청 재무과 및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열람내용 : 2023. 1. 1. 현재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주택제외)
4. 청취내용 : 전년대비 과도한 상승률,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건축물 대장 등 사실관계 변경
5. 의견제출자 : 건축물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6. 의견제출처 : 군청 재무과(☏650-6125)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7.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 서식 기재(첨부파일 참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 승인 및 행전안전부 협의 후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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