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1.1.기준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작성자조은남 @ 2023.02.09 09:38:16

예천군 공고 제2023-268호에 의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3. 1. 1.기준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3. 2. 8. ~ 2. 28.

2. 열람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군청 재무과 및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열람내용 : 2023. 1. 1. 현재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주택제외)

4. 청취내용 : 전년대비 과도한 상승률,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건축물 대장 등 사실관계 변경

5. 의견제출자 : 건축물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6. 의견제출처 : 군청 재무과(☏650-6125)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7.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 서식 기재(첨부파일 참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 승인 및 행전안전부 협의 후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2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yecheon/news/notice/?i=108025&p=21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2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