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신청기간 : 2. 6.(월) ~ 2. 28.(화) / 접수장소: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1층 휴게실
*3. 6.(월) 시스템 입력마감/대상자 확정
나.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가구당 1명, 중복신청 금지)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자(실제 영농에 종사) (2021.12.31.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경영체 등록된 자)
-복지급여 수급자(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수당 등)일 경우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 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농어민 수당 지급동의서 제출
다. 지급제외대상자
-2021년 농어업외 소득이 3천 7백만원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라. 지원금액 : 지역화폐 농가당 연 60만원, 마을 경로당에서 배부 예정
마. 지급기간 (정확한 일정은 미정)
-1차 수당지급 : 2023. 4. 1. ~ 5. 31. (상반기 30만원)
-2차 수당지급 : 2023. 8. 1. ~ 9. 30. (하반기 30만원)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필요시 첨부서류 추가제출
※2022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농어민수당 대상자입니다.(추가서류 필요없음.신청서만 작성)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한 내 접수.
담당자 산업팀 박희선 054-650-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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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