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판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변경
작성자권민지 @ 2023.01.04 15:51:36

 

■ 지원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 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개정지침 적용 : 23. 1. 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 금액(20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기한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9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온라인(보조금24)

 

■ 구비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사항 : 054)650-83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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