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07.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작성자조은남 @ 2022.10.28 09:22:33

예천군 공고 제2022 - 111호에 의거 2022.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필 지 수 : 1,666필지

   2. 결정 ㆍ 공시일 : 2022. 10. 31.

   3. 조사기준일 : 2022. 07.현재

   4. 지가적용일 : 2022. 10. 29.부터

   5. 이 의 신 청 :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10. 31 ∼ 11. 30.

    나)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다) 접수장소 : 군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라) 처리방법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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