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작성자조은남 @ 2022.09.29 15:55:36

예천군 공고 제2022 -99호에 의거 2022. 6.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기간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일 : 2022년 9월 29일

2. 열람장소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3.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가격, 용도 및 면적(주택수 249호)

4. 이의신청 제출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5. 이의신청서 제출기간 : 2022.09.29.~10.28.

6.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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