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9. 19. ~ 2022. 11.18.(2개월)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방식 : 예천군 홈페이지, 예천읍 게시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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