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 불가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2. 9. 16. ~ 2022. 10. 01.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팀(☎ 054-650-6382, 6387, 69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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