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2.09.15. ~ 2022.10.05.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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