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건설기계 정기검사 이행 명령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의한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이행 명령 공고문(2022년8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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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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