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파일
예천군 공고 제2022 - 1141호에 의거 2022.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공고일 : 2022년 9월 1일
2. 열람장소 : 토지소재지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4. 의견제출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5. 의견제출기간 : 2022.09.01.~09.24. [20일간]
6. 의견제출방법 :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의견제출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