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통행의 금지제한 안내
예천읍 서본리 49-13번지 일원"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사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통행의 금지제한을 안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읍 서본리 49-13번지 일원"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사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통행의 금지제한을 안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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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