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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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