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편안내 ※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 은 사람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출처 : 2022년도 사회서비스사업안내)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개정지침 적용 : 22. 7. 11.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1.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 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 적으로 지원
■ 지원 금액(20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
■ 신청 기한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90일) 이내 신청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격리해제 후 3일 경과후 신청
■ 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온라인(보조금24)-적용대상: 22년 5월 13일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 구비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비되어 있음 또는 붙임문서)
2. 문자격리통지 캡쳐본 등
3.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격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
4.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격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갈음)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비되어 있음 또는 붙임문서)
6.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격리자가 직장가입자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7.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만 첨부
☎ 문의사항 : 054)650-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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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