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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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보증인 위촉공고(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0. 12. 08. ~ 12. 28.(20일간)
□대상인원 : 1명(일반보증인)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방법 :ㅣ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판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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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