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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보증인 위촉공고(추가)
작성자정재웅 @ 2020.12.08 13:55: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0. 12. 08. ~ 12. 28.(20일간)

□대상인원 : 1명(일반보증인)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방법 :ㅣ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판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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