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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5월 13일~17일) 신고
작성자예천군선관위 @ 2014.05.13 13:19:25

 

예천군선관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5월 13일~17일) 신고 받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있어 5월 13일~17일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히고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거소투표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나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거소 투표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 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예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 투표 신고를 하는데 유의할 점은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 투표 신고기간 만료일 전일(5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 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예천군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소 투표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654-1390), 예천군장애인협회(☎652-3737), 경북지체장애인협회예천군지회(☎654-6799),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예천군장애인심부름센터(☎654-7227)로 문의하면 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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