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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민원제기 등 분쟁요인 예방 위해 예천군 24일부터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시작!
작성자장광현 @ 2014.03.25 20:00:15

 

민원제기 등 분쟁요인 예방 위해 예천군 24일부터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시작!

 



예천군에서는 전화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 제기 등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민원상담전화 녹취시스템을 구축하여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화 녹취시스템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에 집중해야 될 공무원들이 악성 고질민원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민원인의 전화폭언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민원인과의 전화 통화시 언어폭력으로 인지되고 폭언이 지속될 경우 전화기 녹취기능 버튼을 누르면 통화내용이 녹취된다는 안내 멘트를 민원인에 사전 송출한 후 민원인과의 모든 통화내용이 녹취가 시작된다.

녹취된 자료는 시스템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철저하게 보안 관리되고 녹취자료에 대한 요구시에는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녹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녹취 전에는 민원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반드시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녹취를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녹취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폭언, 협박 예방 및 업무처리와 관련한 분쟁 등에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분쟁요인의 사전 예방을 통한 원활한 업무처리가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위화감이나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질적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도 조기에 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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