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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내년 3월 14일(3개월간)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작성자장광현 @ 2013.12.16 11:44:09

 

예천군 내년 3월 14일(3개월간)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예천군이 자연생태환경 보전과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3월 14일(3개월간)까지 야생동물 포획과 밀거래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예찰지역은 의성군이 수렵구역으로 허가됨에 따라 수렵장 인근 경계지역의 불법 수렵 우려지역과상리 명봉, 예천읍 노상, 풍양우망리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총기류, 독극물,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 취득·보관·알선행위점 단속한다.

아울러,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폐사가 우려되는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먹이주기 행사와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엽구수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불법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사업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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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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