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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선관위,선거법 문답풀이(제13회)
작성자장광현 @ 2012.12.06 20:56:16

 

예천군선관위,선거법 문답풀이(제13회)
 
 

이번 대통령선거 및 군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공보는 언제 발송하나요?
대통령선거는 책자형 선거공보(16면 이내)와 전단형 선거공보(양면, 1매)를,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책자형 선거공보(8면 이내)를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 5일 현재 매 세대마다 1부씩 발송하였고, 12월 12일 경에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소 약도 등이 게재된 투표안내문(보궐선거 지역에는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포함)을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는 다른 가정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를 가져가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선거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및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확성나발의 수는 1개로 하며,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2-12-06 오후 6:22:2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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