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제목의료비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평소 읍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명희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암환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면
먼저, 중증질환자(암, 심장병, 뇌질환, 화상) 산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전화 : 1577-1000)에 신청하여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암 발병 후 5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5%로 낮추어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의 경우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3년간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예천군보건소(문의전화 : 650-6471)에서는 재가 암환자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하여 통증관리 및 특수간호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보건소에 재가 암등록을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암질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긴급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으니 예천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담당(650-8344)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