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39년생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혜택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계시며 일정한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상속 받은 토지가 있기는 한데 이러한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 외 다른 복지혜택은 없는지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평소 읍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호현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수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재산기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여야하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재산이 2억 6천 5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시고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에 방문하시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이후 자산조사를 통해 적합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통보하여 드립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노인복지제도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이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김영욱/650-6619)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