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2차)」 참여자 모집
작성자지현식 @ 2022.04.21 09:42:23

예천군 공고 제2022-650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취업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0.

예 천 군 수

 

모집개요

(접수기간)2022. 4 . 20.() ~ 4. 26.()

❍ (사업기간)2022. 5. 9.() ~ 6. 30.() / 2개월간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인원) 8명

연번

근무부서

인원

업무

비고

 

8

 

 

1

예천군 일자리센터

1

청사 방역 활동

(환경 정화, 기타 행정업무 등)

 

2

예천군 청년센터

1

 

3

보건소

4

선별진료소 업무 지원

* 주말 포함하여 주5일 근무

* 컴퓨터 사용 가능자

4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1

청사 방역 활동

(환경 정화, 기타 행정업무 등)

 

5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1

 

(접 수 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 접수)

(근무내용) 코로나 방역 지원(청사방역, 선별진료소 지원)

(근무조건) 20시간(14시간)

(급 여) 시급 9,160(최저임금),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49세 이하근로능력이 있는 예천군민으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취업취약계층의 범주(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1인 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제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제외) 노숙자(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제외)

위 대상자 중 선발기준(붙임1)에 의한 개인별 점수 합산으로 참여자 선발

* 20. 2. 23. 이후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인 자,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참여제한 대상자)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사업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도 참여가능. , 생계급여수급권자가 본 일자리 사업에참여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서류 및 접수처

신청개요

(신청기간) 2022. 4. 20.() ~ 4. 26.()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신청서(붙임1) 및 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신청서(붙임1)에 건강보험료 부양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부양자 명의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이 주민등록이 다른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미제출 시 가구소득 산정에 미반영

구직등록확인증 또는 구직신청서(붙임4)

* 구직등록확인증 : 예천고용복지센터(예천읍 봉덕로 26) 방문하여 구직 등록 후 등록증 발급 제출

기타 가점서류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결혼이민자 : (F2,F5,F6 비자)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선발 안내 및 기타사항

선발안내 : 2022. 5. 6.(), 선발결과 개별 통보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근로기간, 근무조건,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

기타사항 : 선발되지 않은 자의 응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4)650-6827

(붙임1) 선발기준표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

120

 

 

우선선발 제한 대상 여부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또는 반복참여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4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해당 여부

저소득층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0

세대주 여부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세대원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3명이상, 2, 1, 없음

15

(15,10,5,0)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5

 

 

장애인 및 가족

,

5(5,0)

 

 

한부모가족 여부

,

5(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5(5,0)

 

 

결혼이주여성

,

5(5,0)

 

 

실직자

(공고접수일 현재)

,

20

(20,0)

 

 

폐업자

(공고접수일 현재)

󰋯폐업증명서 제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 종사했음을 증빙

기타 지방자치단체 판단

(30)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해당지역 거주기간, 연령 등)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

우선선발 제한 대상

반복참여자에 해당

30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해당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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