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22-650호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취업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0.
예 천 군 수
Ⅰ |
| 모집개요 |
❍ (접수기간)2022. 4 . 20.(수) ~ 4. 26.(화)
❍ (사업기간)2022. 5. 9.(월) ~ 6. 30.(목) / 2개월간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인원) 8명
연번 | 근무부서 | 인원 | 업무 | 비고 |
| 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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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천군 일자리센터 | 1 | 청사 방역 활동 (환경 정화, 기타 행정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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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예천군 청년센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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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건소 | 4 | 선별진료소 업무 지원 | * 주말 포함하여 주5일 근무 * 컴퓨터 사용 가능자 |
4 |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 1 | 청사 방역 활동 (환경 정화, 기타 행정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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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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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 접수)
❍ (근무내용) 코로나 방역 지원(청사방역, 선별진료소 지원)
❍ (근무조건) 주 20시간(1일 4시간)
❍ (급 여) 시급 9,160원(최저임금),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Ⅱ |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49세 이하근로능력이 있는 예천군민으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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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제외)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제외) ⑫ 노숙자(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제외) | ||
※ 위 대상자 중 선발기준(붙임1)에 의한 개인별 점수 합산으로 참여자 선발
* ′20. 2. 23. 이후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인 자,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 (참여제한 대상자)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사업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도 참여가능. 단, 생계급여수급권자가 본 일자리 사업에참여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Ⅲ |
| 신청 서류 및 접수처 |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2. 4. 20.(수) ~ 4. 26.(화)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① 공통서류 : 신분증, 신청서(붙임1) 및 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신청서(붙임1)에 건강보험료 부양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부양자 명의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주민등록이 다른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미제출 시 가구소득 산정에 미반영
② 구직등록확인증 또는 구직신청서(붙임4)
* 구직등록확인증 : 예천고용복지센터(예천읍 봉덕로 26) 방문하여 구직 등록 후 등록증 발급 제출
③ 기타 가점서류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결혼이민자 : (F2,F5,F6 비자)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 한부모가족 증명서
Ⅳ |
| 선발 안내 및 기타사항 |
□ 선발안내 : 2022. 5. 6.(금), 선발결과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근로기간, 근무조건,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
□ 기타사항 : 선발되지 않은 자의 응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4)650-6827
(붙임1) 선발기준표
고려요소 | 판단기준 | 배점 | 득점 | 비고 |
합계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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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제한 대상 여부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또는 반복참여 해당 여부 | 해당 ( ) | 미해당 ( ) | 4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해당 여부 |
저소득층 여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20 |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0 | |||
세대주 여부 |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 10(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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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 3명이상, 2명, 1명, 없음 | 15 (15,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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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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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가족 | 여, 부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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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여부 | 여, 부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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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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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 여, 부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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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공고‧접수일 현재) | 여, 부 | 2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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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 (공고‧접수일 현재) | 휴‧폐업증명서 제출 | |||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 종사했음을 증빙 | |||
기타 지방자치단체 판단 (30점) |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해당지역 거주기간, 연령 등) | 30~0 |
|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감점사유 △50점 | ||||
우선선발 제한 대상 | 반복참여자에 해당 | △30 |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해당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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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치단체 판단 |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 △20~0 |
|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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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