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추가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사랑해 @ 2022.03.02 12:39: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2. 공고기간 : 2022. 3. 2. ~ 3. 22. (20일간)

3. 공고인원 : 일반보증인 1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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