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및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9월 24일(금) 18:00까지
2. 사업대상자
가. 청년농부 육성지원: 만 18~39세에 해당하는 자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3년이내인 자
나.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만 18~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
3. 지원단가
가. 청년농부 육성지원: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자부담 없음
나.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개소당 2억원 이내, 보조 70%, 자부담(융자) 30%
4. 지원내용
가. 청년농부 육성지원 : 사업자금(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사업활동비(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나.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홈페이지 구축,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등
5. 문의 및 신청: 풍양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권태준(☎054-650-8823)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2022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지침 1부
2. 2022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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