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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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26777(2021.9.1.)호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종합민원과-26777(2021.9.1.)호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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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