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예천 제3농공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합동설명회 계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열람(공람)기간 및 의견 제출 기간: 2021.05.24. ~ 2021.06.12.(20일간)
공고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공고분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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