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권태준 @ 2021.04.27 13:16:35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드론에 관심이 있거나 드론을 가지고 계신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

 

. 담당부서 연락처

 

1) 기체신고 : 드론관리처(054-459-7942~8) / 조종자격 :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0)

. 법령개정에 따른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 (최대이륙중량 기준)

기체 신고

(’21.1.1)

비영리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비영리

2kg 이하 장치신고 불필요

2kg 초과 장치신고 필요

영리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영리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715, 2020.5.26.> 3조에 따라 ’21.1.1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포함되는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21.6.30 까지 신고필요

 

 

 

 

 

 

조종 자격

(’21.3.1)

비영리

불필요

 

비영리

영리

1

25kg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2

7kg초과∼25kg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

3

2kg초과∼7kg

필기+비행경력(6시간)

영리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4

250g초과∼2kg

온라인 교육(6시간)

*https://edu.kotsa.or.kr

-

250g이하

자격불필요

 

. 기타사항

1)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2) (영리)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등 위 3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 항공사업법 제70조제4

 

 붙임  홍보자료 1부.

1.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 안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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