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안희권 @ 2021.02.26 12:32:0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ㆍ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2.26.(금) ~ 2021.3.7.(일)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독촉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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