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21. 1. 18. ~ 3. 10.(52일간)
- 사실조사 : 2021. 1. 18. ~ 2. 21.(35일간)
※ 장기 거주 불명자에 대한 비대면 조사만 진행
2.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
나. 조사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다.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5 경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담당(650-8812)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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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