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1월 28일(목) 까지
2. 신청장소: 풍양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권태준(☎054-650-8823)
3. 지원대상: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1.1.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지원제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배우자 포함)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4. 지원분야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ㆍ비료ㆍ자재 구입 등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 인건비 등
※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5.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지원규모 : 2,000백만원(시군별 100백만원 이내)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기준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원 이하),지주․종자․묘목구입 등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2021년 귀농인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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