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황지애 @ 2021.01.13 15:34:10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조망, 소리퇴치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사업 희망농가는 아래사항 참조하시어 신청 접수 바랍니다.

1) 사 업 량 : 군전체 38농가 정도

2) 지원기준
 가. 농가당 최대 지원액 : 3,000천원(자부담 2,000천원)
 나. 5년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 체납이 있는 농가제외
 다. 2021년 지원기준 단가: 2,650천원/440m(전기목책기) , 15천원/m(울타리)

3) 신청자: 농지원부상 경작자
 ※ 소유자와 경작자가 상이할 경우 : 소유자 동의서 첨부

4) 신청방법 : 신청희망 농가는 1/29(금)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2021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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