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FTA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권태준 @ 2020.12.23 17:06: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2021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2021. 1. 20(수) 까지

※ 식량분야 품목 중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궁금한 점이 있다면 풍양면 산업팀 권태준(☎054-650-8823)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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