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지원자격
(1)
연 령 : 시행연도기준 만
18세 ~ 만
40세 미만인 자(1981.1.1.~ 2003.12.31.)
(2) 영농경력
: 0년 ~ 3년 미만인 자(2018.1.1.이후 경영주 등록)
(3)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신청기간 : 20.12.28.(월) ~ 21.1.27.(수) / 30일간
(5) 거 주 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중복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2021.1.27.까지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agrix에 신청 (www.agrix.go.kr)
3. 지원내용: 영농정착지원금지원(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 ※단,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유흥, 사치품 등 사용불가
<‘21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 지원 1년차 (2021.4 ~ 2022.3) | 지원 2년차 (2022.4 ~ 2023.3) | 지원 3년차 (2023.4 ~ 2024.3) | 합계 |
독립경영 1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 | 80(12) | 3,240(36) |
독립경영 2년차 | 90만원(12개월) | 80(12) | - | 2,040(24) |
독립경영 3년차 | 80만원(12개월) | - | - | 960(12) |
※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 의무교육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준수
※ 독립경영 5년차 종료시까지 별도 심사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차, 매입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3억원지원, 귀농창업자금신청할 경우 우대선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시 우대, 농촌진흥청의 컨설팅 지원
붙임 1. 시행지침 1부
2. 추진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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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