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0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20. 10. 26. ~ 12. 16.
○ 중점 조사내용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실태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담당(650-8812)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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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