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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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29311(2020.11.27)호와 관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3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종합민원과-29311(2020.11.27)호와 관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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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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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