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배미혜 @ 2020.11.29 13:59:38

종합민원과-29311(2020.11.27)호와  관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3.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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